오전에 타환자를 상담하고 있던중 대기실쪽에서 여학생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 한의원에서 무슨 실수를 해서 그런건가 싶어 상담내내 마음이 찜찜했네요. 나중에 고객관리실 부장님께 연유를 들어보니 한두달전 우리한의원에서 지병이 있으면서 몇차례 간단한 치료를 받았던 여고생으로 의료보호환자였습니다.
의료보호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라고 국고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본인부담금을 대체하거나 천원 또는 천오백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를 받을수 있는 분입니다. 저번 마지막치료후 보험공단에 청구서를 작성하던중 2만여원의 진료비가 전액본인부담이고 공단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되어 이유를 알아보니, 의료보호법이 개정되어 3개의원까지 지정하거나 아니면 아무병원도 지정하지 않아야 진료비지원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군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새로 방문한 여학생에게 우리 부장님께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중에 서러워서 울고 돌아갔습니다. 몸도 아픈데 마음에도 상처를 주니 참 안타깝습니다.
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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